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0,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들의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사용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대표이사 E는 2015. 5. 6.경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피고 A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대표이사 F은 2010. 3. 19. ~ 2015. 10. 23.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11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피고 B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대표이사 G은 2015. 7. 6.경 별지 목록 순번 12, 13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피고 C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 D는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7.경 별지 목록 순번 14 내지 18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H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들은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피고 A, B, C은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적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A, B, C의 대표이사들 및 피고 D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설치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