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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578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11.경 입사할 당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컴퓨터에 이미 ‘Acrobat’, ‘알집’, ‘글’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 각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에게 설치를 지시한 적도 없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D, 2층에 있는 환경설비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25명과 공모하여 2014. 8. 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1대에 저작권자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Acrobat' 프로그램 10개, 저작권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저작권을 보유한 ’알집‘ 프로그램 11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보유한 ’한글‘ 프로그램 9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Auto Cad' 프로그램 7개가 불법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같은 법 제136조 제2항 제4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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