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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7가단794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2. 11. 2.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순천시 D 대 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C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인 2012. 11. 2. 원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2012. 11. 28. E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잔금은 피고와 합의하여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피고는 2014. 8. 4.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한 후 2014.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2018. 5. 3.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인 C의 증언,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과 협의하여 구두로 매도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원고와 연락한 사실은 없는 점, ② C도 법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7,2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에게 ‘내가 300만 원을 더해서 7,500만 원을 줄 테니 나에게 팔아달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한 점, ③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이 원고 및 제3자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C이 미리 피고에게 “집사람 통장에서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송금 명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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