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7 2012가단8115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5. 11.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처 C은 2005. 9. 24. D의 대리인인 아들 E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2,600만 원은 2005. 11. 5.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D은 특약사항으로 1년 후 등기를 해가기로 하고 그때까지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05. 11. 3. 원고 및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2,900만 2,3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는 그 직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F의 계좌에서 1억 2,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C에 위 수표를 건넸으며, E는 C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D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억 4,000만 원,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같은 날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채무가 있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것이며 1년 후 등기를 이전함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말소시키고 매수자가 모든 경비(근저당 설정 및 말소비용, 이전등기 비용)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의 매도인란에는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