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5. 11.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처 C은 2005. 9. 24. D의 대리인인 아들 E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2,600만 원은 2005. 11. 5.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D은 특약사항으로 1년 후 등기를 해가기로 하고 그때까지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05. 11. 3. 원고 및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2,900만 2,3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는 그 직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F의 계좌에서 1억 2,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C에 위 수표를 건넸으며, E는 C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D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억 4,000만 원,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같은 날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채무가 있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것이며 1년 후 등기를 이전함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말소시키고 매수자가 모든 경비(근저당 설정 및 말소비용, 이전등기 비용)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의 매도인란에는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