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6,782,634원, 피고 E은 각 4,521,756원, F은 각 4,521,756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 사실 G과 C은 형제로서 1983. 2. 28.경부터 서울 강남구 H상가 209호에서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I’라는 상호의 전당포를 동업하였다.
원고들은 G의 자녀이나 2010.경 G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는 G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
G은 2012. 8. 21.경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하여 누나 J 집에서 10일가량 지낸 다음, 서울 중랑구에 있는 요양원으로 옮겨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C의 연락을 받은 원고들에 의하여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 날 퇴원하여 ‘K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2. 10. 18.경 C과 사이에 “G이 뇌경색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G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I’ 인수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불하고 ‘I’ 전당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G의 채무와 모든 사유 발생 시 C이 모든 것을 떠맡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C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C은 2012. 10. 22.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I’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G은 2012. 11. 7.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G을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C이 2012. 11. 30. 망 G의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 3,066만 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2. 9. 19.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2012. 10. 2.경 같은 계좌에서 80만 원, 2012. 10. 23.경 같은 계좌에서 54만 원, 2012. 11. 7. 같은 계좌에서 144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78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3. 7. 26.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