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37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05,040원 및 그중 68,601,380원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8.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