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6. 8. 14. 경기도 고시 G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부천시 H 전 109㎡, 부천시 I 전 156㎡, 부천시 J 구거 477㎡, 부천시 K 전 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H 토지’ 내지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부천시 소사구 L 일대 27,260㎡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위와 같이 지정된 집단취락지구를 이하 ‘이 사건 취락지구’라 한다). 나.
부천시장은 2006. 8. 28. 부천시 고시 M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위 가.
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지형도면 및 이 사건 취락지구 내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그 후 부천시장은 2008. 10. 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에 따라 이 사건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N선, 소로O선) 및 공원(소공원)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중 ‘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아래 표 중 ‘등기원인’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아래 표 중 ‘전 소유자’에 기재된 원고 A, F 및 망 P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당시 원고 A, F 및 망 P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