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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60714
수용재결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1)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경기도 고시 B로 광주시 C 일원 153,790㎡(D지구) 등에 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30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5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붙임(게재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2) 광주시장은 2013. 7. 16. 광주시 고시 E로 F, D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서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였고, 위 지구단위계획에는 D지구의 기반시설로 중로 1-17호선 등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3) 광주시장은 2013. 10.경 피고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피고 신탁’이라 한다

)에 대하여 광주시 고시 G로 D지구 H, I, J블록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아파트)승인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인정 및 고시 광주시장은 2014. 4. 29. 광주시 고시 K로 광주시 L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D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1-17 외 13개 노선)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 신탁으로 지정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2014. 11. 24. 광주시 고시 M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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