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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142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28. ①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같은 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에 의하여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일원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위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고 한다)을 인천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L로 고시하고, ② 이와 함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2조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N 도시개발구역 (2) 위치 및 면적 : 인천 서구 M 일원 972,1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O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체계와 연계하여 N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구도심재생 활성화 도모 - P지구, Q지구, 인천국제공항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상습 정체지역인 N 주변 교통난 근본적 해결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공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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