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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30 2017가합103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30,051,99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은 목포시 H 소재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 F, G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2)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이 사건 수술의 실시 및 경과 1) 원고 A는 2009. 10. 7.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실내 수두증 진단하에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받았는데, 2015. 4. 29. 두통과 대소변 불편 및 보행장애가 있어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뇌실 복강간 단락술 장치의 기능부전으로 뇌실내 수두증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15. 5. 7.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단락관(VP Shunt, Ventriculo-Peritoneal Shunt)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5. 5. 14. 피고 F를 진찰, 처치 및 수술의사로 신청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F는 피고 G의 감독, 보조하에 2015. 5. 15. 12:44부터 원고 A를 전신마취한 뒤 단락관을 교체하였는데, 뇌척수액(CSF, cerebro-spinal fluid)에 혈종(hematoma)이 있어 수차례 세척한 후 피가 섞이지 않은 뇌척수액이 나오자 수술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4) 원고 A는 같은 날 14:35경 병실로 옮겨졌는데, 16:10경 활력징후가 ‘혈압: 120/80mmHg, 체온: 36.5℃, 맥박: 82/분, 호흡: 20/분’이었고, 동공반응이 없었으며 기면상태(drowsy)였다.

5) 피고 F는 16:40경 원고 A에게 만니톨(뇌압강하제)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6) 원고 A는 19:30경 활력징후가 ‘혈압: 130/90mmHg, 체온: 38.4℃, 맥박: 66/분, 호흡: 20/분’이었고 동공반응이 없었으며 기면상태였는데, 피고 F는 출혈을 멈추기 위해 물을 넣어서 그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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