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6. 경 소개 받아 알게 된 F으로부터 대구 동구 G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들었으나, 위 공사는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에서 공사허가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2009. 1. 경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착공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자 마치 자신이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결정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F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공사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천 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11. 경 착공하는 대구 동구 동대구 IC 주변 아파트 공사의 13억 원짜리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건설 본부장을 사칭하는 F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기로 하였을 뿐, 대구 동구 G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기로 한 바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1개월 내에 착공할 아파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 부산은행 계좌 (K) 로 2008. 10. 15. 1,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