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24 2014노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406,665,824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수익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형법 제51조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경합범죄 :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기본범죄 :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적용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추징 100만 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목적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가벼이 여겨 저지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고, 그 범행 결과 수익자인 K로 하여금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전후한 시기에 K로부터 뇌물까지 수수한 정황까지 드러나 그 가벌성이 적지 않다.

또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반사회적 폐해 중 하나로서 역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