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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7고합602 판결
준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602준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덕곤(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8.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5. 27. 13:1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SC제일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피해자 C이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오만원권 7장(현금 35만 원)을 인출하려는 순간 이를 왼손으로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11: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7 신원메트로빌 1층 SC제일은행 서울대역 지점에서 피해자 D이 입금을 하기 위해 그곳 현금지급기에 오만 원권 11장(현금 55만 원)을 투입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강도

피고인은 2017. 6. 3. 11: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F점 365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G(여, 51세) 옆에 머무르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입금하기 위하여 그곳 현금지급기에 오만원권 37장(현금 185만 원)을 투입하자 그 즉시 이를 왼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장면 사진(14장),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파일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참조),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78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단823,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6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7. 6. 3.자 범행 당시 돈을 훔쳐 도망하는 과정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살짝 밀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강도)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은행 안 현금지급기에서 185만 원을 입금시키려고 돈을 넣고 덮개를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저를 밀치면서 덮개 안에 있던 돈을 꺼냈다. 그 순간 제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며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저를 강하게 밀쳐 그곳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문을 열고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8쪽), ② 은행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 돈을 입금하려는 순간 이를 꺼내 달아나려 하였고, 이에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를 있는 힘껏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문을 열고 도망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 2017. 5.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경합범죄 2 - 2017. 5.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은행 현금지급기 옆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용객들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투입하는 순간 현금을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고 그중 한 차례는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재물 탈환의 항거 또는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를 벽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주변을 배회하며 은행 현금인출기에, 서 입출금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채는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피고인이 일주일의 단기간 동안 절도 및 준강도한 피해액이 합계 275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숙식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201쪽)에 나타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도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능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와 같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공소장 기재 '2013. 9, 16.'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 223-224쪽).

2) 피고인은 2017, 4. 8.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7. 4. 9.부터 2017. 4. 26.까지는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졌으므로(수사기록 229쪽), 공소장 기재의 '2017. 4. 26.'은 '2017. 4. 8.'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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