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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7 2013고단2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나체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자,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1. 29. C의 집에서 협박과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여성ㆍ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2. 11. 29.경 C이 살고 있는 정읍시 D빌라 밑에 있는 주택에서 C이 제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손을 뿌리치며 반항했는데 간이 침대에 눕히고 옷을 브래지어까지 올리고 밑에 입은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한손으로 왼쪽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몸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막 뿌리치니깐 한 손으로 저를 누른 상태에서 외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2. 11. 29. C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C이 피고인을 협박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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