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경 경산시 계양동 503 경산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에 보충하여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과 진술의 내용은 ‘D은 2011. 9. 29. 01:00경 피고인은 2011. 9. 29.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피고인이 2012. 9. 27. F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4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9. 28. 11:12경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9. 28.로 보인다. 경산시 E원룸 305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현관문을 여는 사이 고소인을 밀치고 들어가 고소인을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6:00경 재차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이며, D이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식당 업주 진술 관련) 사본
1. 고소장 사본
1.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발신내역, D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