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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61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C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근린공원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위 E근린공원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고, 위 공원의 소유자인 위 C은 이를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시공원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원상복구조치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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