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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9 2016구단65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9. 7. 수원시 권선구 B 토지를 양도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665,76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1986. 9. 4.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재건축한 후, 2015. 11. 18. 자신의 아들에게 재건축한 D건물 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부담부증여(채무액 7억 원) 하고, 양도차손(△205,729,839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78,177,339원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구주택의 재건축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재건축 전 구주택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2016. 4. 18.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45,392,120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5.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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