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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5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 소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F, G’ 라는 닉네임으로 국내 및 외국에서 구매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수입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00$ 또는 200$ (2014. 8. 14. 개정)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 통관 대상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인터넷 카페 등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목록 통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1. 인천 세관을 통하여 미국에서 구입한 골프 용품 1개, 물품 원가 124,425원 상당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9.까지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총 114회에 걸쳐 스카 티 카 메론 브랜드의 골프 퍼터, 가방, 커버 등 골프용품 총 244개, 물품 원가 76,935,091원 상당 품( 범칙 시가 121,515,709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부정 감면 당해 수입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15. 인천 공항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로 상용 물품인 골프 퍼터 1개, 물품 원가 329,246원 상당을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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