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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65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자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243호의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주식회사에서 E팀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실적저조와 동료직원들이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 대하여 험담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참지 못하고 2010. 10.경 퇴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등 일정한 직장이 없어 대출금 채무가 약 4,000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가 되고 거처도 햇빛이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 지하 고시원방으로 옮기게 되자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모두 위 회사 직원들의 험담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혼자만 죽기는 너무 억울하여 자신을 험담한 위 회사 동료직원이었던 F, G을 포함하여 6명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할인마트 등에서 5회에 걸쳐 과도 5개를 구입하고, 칼을 갈기 위하여 철물점에서 숫돌도 구입한 후 여러 차례 칼을 갈았다.

피고인은 2012. 8. 22. 16:10경 아직까지 위 D에 다니는 피해자 F(32세)와 피해자 G(여, 31세)을 우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3일 전 2회에 걸쳐 숫돌에 칼을 갈아놓았던 과도 2개를 가방에 넣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고시원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D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앞으로 가서 위 회사직원으로서 전에 함께 근무하였던 J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약 15분간 그와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J가 일을 하기 위하여 다시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9:1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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