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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6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41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10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담배를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빼앗으려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CCTV 영상에 보이는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며 비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망상, 환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신상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판명되었으며,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관련 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 출동 경찰관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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