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0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에서, 사실은 전날 피고인과 같은 고시원에 사는 C이 말다툼을 하였을 뿐 C이 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이후로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위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생각으로 ‘과도 칼을 들고 있다, 칼로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강력하게 처벌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