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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5001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3. 13.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77. 7. 18.경부터 해군 제6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1979. 10. 10.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79. 10. 25.부터 국군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0. 4. 30. 전역을 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법 조항을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제23조 제1항에서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에 ‘군인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추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월경 피고에게 상이연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원고가 군인연금법 제23조가 개정된 2011. 5. 19. 이전에 장애상태가 고정되었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그에 따라 2011. 5. 19.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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