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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고, 2013. 여름경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우연히 D 소재 E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을 택시 손님으로 태운 후 친해지게 되었으며,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2,000만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 달라. 그리고 나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나와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후 내가 단독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5.경 피고인이 G 등 총 4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017. 1. 10.경 H은행으로부터 4,700만원을 비롯하여 총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 3,4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억 3,400만원으로 다시 H은행에 대한 대출금 4,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게 하였다.

1.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4,700만원은 나중에 갚아 줄 테니 네가 보증선 나의 대출금을 갚을 돈과 성인게임장에 투자할 돈을 좀 빌려 달라. 단독대출도 받고 성인게임장에서 수익을 내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사납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4,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말한 공동대출이 불가능하여 위 대출은 피해자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단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성인게임장의 실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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