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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7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설비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전기설비 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친구인 피해자 D에게 " 자재비나 기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준다면 지금 진행 중인 E 공사와 평택시 F 부근 원룸의 전기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아 1 달 내로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채무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진행 중인 천안 공사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게 수주 받아 이를 통해 들어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 20. 경 대산 대부 주식회사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1. 21. 경까지 총 12군데 업체 각 3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친구인 피해자 G에게 " 회사가 어려워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게 되니,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바로 1억 정도를 대출 받아 1주일 내지 보름 내로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채무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위 D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빌린 대출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진행 중인 천안 공사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게 수주 받아 이를 통해 들어올 수입이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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