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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13 2012고단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2005. 10.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 외에는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 3,000만 원, 카드회사 대출금 2,0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당시 카드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고 또다시 그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며, 계속된 금원 차용으로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차용하기 어렵게 되자 마치 제3자가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제3자 명의의 허위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05. 10. 31. 15: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빵집을 하려는데 집기 등을 살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로 남편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97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9. 29.경 경북 의성군 G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H이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H 명의로 위조된 허위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8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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