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3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F은 총 약 130억원 규모의 수익을 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G’, ‘H’, 'I', 'J'의 회장으로 위 사이트들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과 L은 위 사이트들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총판 관리, 현금 입출금 및 대포 통장 매입 등의 업무와 함께 실장과 현지관리자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M는 위 사이트들의 한국실장으로 현금 입출금, 통장 관련 업무 및 직원의 신규채용업무와 함께 현지 관리자들을 통해 위 사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N과 O은 위 사이트들의 현지 관리자로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지 직원들의 생활감독 및 복지를 책임지면서 총판 모집 및 통장사고 처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들의 필리핀 현지 직원들로 위 F, K, L, M, N, O(이하 ‘F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월급 30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