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18. 11. 11. 23:36경 경기 파주시 C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경의로 115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23:3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경의로 1151에 있는 한길지하차도 앞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출발 지시가 있기 전까지 자동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무경찰인 피해자 D(남, 20세)가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날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