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경의로 975 도로를 ‘앵골과선교’ 쪽에서 ‘금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일산’ 쪽에서 ‘금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제’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경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