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 02:36경 파주시 G에 있는 H 파주금촌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