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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2:36경 파주시 G에 있는 H 파주금촌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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