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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9 2012고정20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07:45경 서울 강북구 B 앞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서 끓여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노점상이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왜 끓여주지 않느냐”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포장마차 테이블 및 플라스틱 그릇, 소주잔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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