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22:45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식당’에서 순대국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취식한 후에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중국년아 이 음식 외상으로 하자, 외상을 안 해 준다, 정이 없다,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외상도 없어, 이 식당에 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2. 23: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더욱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 ‘F식당’ 업주 피해자 D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와 접시 2개를 위 C을 향해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03:30경부터 04: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달라고 한 후 볼펜을 탁자에 내리찍어 망가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04:00경에 종료한다는 말을 듣고도 07:00경까지 있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너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