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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14 2015고단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기차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4.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2:20 경 논산시 E, 2 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피해 자가 새벽시간에 영업시간이 끝 나 집에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맥주 냉장고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중 피해자 F의 G 주점 안에 있던 맥주 보관 냉장고를 흔들어 시가 85,000원 상당의 맥주 16 병을 깨뜨려 손괴하고 냉장고 위에 있던 스피커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맞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01:15 경 논산시 I 소재 J 마트 앞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 택시요금 50,000원에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 백화점까지 가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0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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