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D 임야 12,447㎡ 중,
가. 별지 참고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1994.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함)의 동생이고, 피고 B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함)의 문중원인 사람이다.
나. 경주시 D 임야 12,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1981년경부터 망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분은 피고 문중의 소유로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망인의 소유였다.
다. 이후 1994년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당초 망인 소유인 부분을 분할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피고 문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문중은 1994. 12. 1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바, 피고 문중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 ① 망인 개인 소유는 망인 상속인의 요구가 있을시 한시라도 피고 문중에서 소유권을 넘겨준다.
③ 경계선은 연대서명한 사람들의 육안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경계측량시 모든 경비는 양자 부담으로 한다.
합의각서인(피고 문중 대표) F, G, H, I, J 합의인 원고 (이상 모두 무인 날인) 참석자 K, L, M
라. 이후 1995. 6. 12.경 이 사건 토지의 망인 지분 전부가 피고 문중 앞으로 이전되어 피고 문중은 위 토지 중 12835/12883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문중의 지분을 제외한 48/12883 지분에 대하여는, 1994. 8. 9.경 망인에서 소외 N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2010. 11. 2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C에게 전부 이전되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참고도 도면 표시 32, 33, 34, 58, 59,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