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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13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대구 동구 Z 임야 2,380㎡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같은 목록...

이유

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갑제3증의 1,2,3,4,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문중은 경산시 AD리에 연고를 둔 AE 후손들 중 남손들로서 이루어진 종중유사단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제9, 10,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문중은 이 사건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원고 문중 대표자 AF가 2015. 9. 13. 11:30경 경북 경산시 AG에 있는 AH식당에서 2015. 3. 22.자 총회 안건 추인의 건, 문중 신탁토지반환소송의 건, 형사고소의 건, 규약개정의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2015. 9. 3. AI에 게재하고, 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원고 문중원들에게 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임시총회에서 연고항존자인 AJ이 임시총회 임시의장이 되어 문중총회를 개최한 결과 2015. 3. 22.에 개최된 원고문중총회의 결의 등을 추인하고 그 외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한 문중 토지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것을 문중대표인 A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등을 결의한바 있다.

따라서 원고 문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위에서 본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문중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나. 대구 동구 Z 임야 2389㎡(이하 Z 임야라고만 한다.)에 관한 청구 원고는 “ Z 임야는 원래 원고 문중의 소유로 원고 문중이 문중원인 소외 망 AK과 소외 망 AL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문중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AK과 AL의 상속인들인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제2목록 지분 항목에 기재된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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