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소 고기를 판매하면서 광고 내용과는 다른 실제 등급이 낮거나 냉동육 소 고기를 섞은 소고기를 판매하거나, 발주 받은 품목과 다른 소고기 부위를 임의로 섞거나 등급 판정서 와 다른 소고기를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여 합계 약 7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 및 광고를 통하여 소 고기를 판매하였으며, 냉동 창고에 소고기를 보관 하면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 정한 표시 및 보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이 많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인 ‘F’, ‘G’, ‘H’ 와 각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소 고기를 구매한 피해자 수천명 중 피해자 5명 (X, T, S, Y, W) 과 합의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