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일반 음식점에서, 소고기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A 세트를 제공하면서 음식점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 A 세트로 제공되는 소고기 중 “ 살치 살, 토시 살, 부채살, 차돌 박이, 우 삼 겹, 수제 떡갈비는 수입 육과 국내산 혼용” 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위 A 세트로 제공되는 소고기 중 살치 살, 토시 살, 부채살, 차돌 박이, 우 삼 겹 및 수제 떡갈비에 사용되는 알 목심, 살치 살은 모두 미국산 수입 육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소 고기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자료( 목록 2 내지 6, 9, 12)
1. 각 수사보고( 목록 10, 11)
1. 사진(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완전히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은 아님, 소고기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위 A 세트의 가격이 1 인 당 2만 원 미만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부당 이득이 매우 많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수사 초기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임, 범행 적발 후 곧 원산지표시를 바로잡았음),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3년 여로서 장기이고, 그 동안의 위 A 세트 매출액이 약 2억 원에 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