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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16712
임대보증금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인천 중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임차인, 피고 A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계약을 중개한 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E사업을 시행하던 중 위 사업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소외 F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 5. 13.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A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을 2008. 5. 20.부터 2010. 5. 20.까지로 하고, 피고 A가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부동산의 표시에는 소재지 ‘인천 중구 C’, 구조 ‘시멘트벽시멘트블록조’, 용도 ‘주거용’, 면적 ‘98.84평방미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8. 5. 20.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근저당권자들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G, H(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에 2개의 건물등기부가 존재하는데 원고가 위 2개의 건물등기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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