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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9:1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 심로 22길 55 율 하 휴먼 시아 7 단지와 6 단지 사이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휴먼 시아 7 단지 방면에서 안심 주공 1 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D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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