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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8: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 11길 29 휴먼 시아 5 단지 앞 횡단보도를 우방 푸른 타운 방향에서 신 천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 휴먼 시아 5 단지 쪽에서 우측 휴먼 시아 6 단지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9. 골반 골절에 따른 혈 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조사,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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