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A도시개발사업지구 1, 2,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정암씨엔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3. 1. 8. 소외 회사에게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유로폼 부속자재를 대금 1,375,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1차 : 1월 16일 277,500,000원, 2차 : 2월 28일 383,000,000원, 3차 : 3월 31일 383,000,000원, 4차 : 4월 30일 331,5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와 피고(피고 소속의 이 사건 공사현장대리인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함),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별첨자료로 기재된 직불약정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상기 공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유로폼 거푸집 자재 제작납품과 관련하여 원청사인 피고와 자재발주사인 소외 회사 및 자재제작납품사인 원고는 자재물품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자가 각각 합의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1조 : 피고가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위 공사관련 유로폼 거푸집 자재납품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인지하고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 1,375,000,000원,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