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7. 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E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E(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골조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고, 2017. 5. 29. D과 사이에 공사대금 6,673,201,600원[= 공급가액 6,670,000,000원(노무비 3,354,508,125원 포함) 부가세 3,201,600원], 공사기간 2017. 5. 30. ~ 2018. 4. 30.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갱폼 등의 자재를 납품한 회사인데, 2017. 5. 18.부터 2017. 6. 21.까지 17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298,637,900원 상당의 유로폼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중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 자재납품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과연 피고인지 여부이다.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건설업 명의와 계약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계약 당사자로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며, 설령 피고 명의의 계약서상의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D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2~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