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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9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소속 승려로서, 2008. 10. 31. 경 C 총무원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소속 사찰인 ‘E’ 의 주지로 임명 받아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5. 경 부산 연제구 F 빌딩 5 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승려 H과 피해자 C 소속 사찰인 E을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확정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H으로부터 E의 매매대금으로, 2009. 4. 24. 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경남은 행계좌( 번호 : J) 로 송금 받았으며, 2009. 7. 30. 경 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4. 경 1억 5,000만 원을 당시 총무원장이 던 K가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임의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합계 2억 7,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 녹음 내용,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 녹음 내용,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 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L에 대한 대질 포함)

1. 각 인증서 사본, C 임원 회의록 사본, E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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