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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4고정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렌트카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 대여 시 차량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손님들을 상대로 기존에 있던 차량 파손( 흠집) 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 위 ‘D 렌트카 ’에서 피해자 E에게 빌려주었던 위 회사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반납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흠집을 보여주며 “ 양쪽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니 수리비로 35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3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G, H의 각 진술 녹음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녹음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I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J의 진술 녹음

1. 제 10회 공판 조서 중 K의 진술 녹음

1. L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M, N, O, P,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렌트 차량 파손 부위에 대하여 정당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교부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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