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4 2015가단503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5.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93,38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뉴팩코리아(이하 ‘뉴팩코리아’라 한다)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B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뉴팩코리아는 2014. 1. 26.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78,168,9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채권의 약정 지연이율은 연 14%이고,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은 1,428,070원, 확정손해금은 225원이다.

B는 2013. 5. 10. 처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572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5.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953호로 채권최고액 46,8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3. 6.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5288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뉴팩코리아의 매출액은 2009년 1,026,000,000원, 2010년 926,000,000원, 2011년 554,093,277원, 2012년 614,599,394원, 2013년 423,974,025원이고, 순이익은 2009년 55,000,000원, 2010년 49,805,411원, 2011년 26,308,621원, 2012년 24,242,200원, 2013년 15,382,193원이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24. 뉴팩코리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D'에서 ‘F'로 변경하고, 신용분석 결과 위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9, 10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