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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25.선고 2018다295127 판결
부동산인도
사건

2018다295127 부동산인도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호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박노민, 정욱진, 이희호, 박지은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U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황호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52276 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S는 2017. 2. 19.자 원고의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되어 원고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심에서 S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S의 적법한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심은 S의 대표권 유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다. 그런데 원고 구성원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단집 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2019. 3. 28. 대법원 2018다297536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서면결의서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S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S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점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 · 조사하여 S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밝혀보지 않고, 이 사건 소에서 S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이른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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