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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0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인데도 따로 기소되어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과 다른 유형의 범죄인 점, 폭력 전과는 11년 전의 벌금형 1건 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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