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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고단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7: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듣고 있던 음악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소장에는 치료에 3 주의 시간이 필요 하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수술 받은 병원에서 발급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치료에 4 주가 걸린다고 되어 있다),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인데도 따로 기소되어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과 다른 유형의 범죄인 점, 폭력 전과는 11년 전의 벌금형 1건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 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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