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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1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자로서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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