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1. 11: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대학교 본관 303호 전산실습 강의실에서 그곳 컴퓨터 보관함에 꽂혀 있던 피해자 C대학교 소유인 시가 6,600원 상당의 컴퓨터 보관함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1. 19:44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C대학교 본관 303호 전산실습 강의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복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PC 본체에서 피해자 C대학교 소유인 시가 440,600원 상당의 CPU 1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 시가 4,329,6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82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17:50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C대학교 본관 223호 전산실습 강의실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PC 본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00원 상당의 CPU 5개, 시가 1,672,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8개, 시가 413,6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8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19:56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나항 기재 장소에 복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PC 본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76,000원 상당의 CPU 16개, 시가 3,344,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6개, 시가 827,2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6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학적부 및 개인시간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