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경 대구 달성군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